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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꿀팁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예방 수칙 및 대응 요령

by 유용한 정보마당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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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60대 이상(46.7%)과 50대(33.1%)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고령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피해에 취약하며, 이는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고령층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되면 은퇴자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소중한 은퇴자금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 예방 수칙, 대응 요령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에 해당한다. 최근 메신저와 SNS 등 비대면 채널의 이용 증가로 인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2020년 15.9% → 2022년 63.9%).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족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예방 수칙

아래의 보이스피싱 유형별 예방수칙을 숙지하면 사기범이 접근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1. 가족 사칭

  •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가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자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하여 가족인 척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해당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기관 사칭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자금 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자들은 공무원증이나 영장을 사진으로 보내며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식으로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 통화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자들은 “극비수사 중이니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거나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등으로 협박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3. 대출 사기

  •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회사의 정식 직원인지 확인한 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www.fss.or.kr)에서, 대출 모집인 조회는 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4. 정보 탈취

  • 금융기관의 팝업창에서 금융 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팝업창이 뜨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 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이는 사기입니다.

5. 스미싱 및 파밍

  • 출처가 불명인 파일, 이메일,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 택배 배송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무료쿠폰 제공 등의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범죄자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하고 자금 이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 악성코드 치료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의 공지사항(108번)을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금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구제 방법과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지급정지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점검합니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를 통해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방법)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http://www.msafer.or.kr)’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및 인터넷 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빠른 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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