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은 급여 인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 감소가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이로 인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는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지원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육아휴직 신청 과정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된다.
또한, 근로자가 신청한 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인상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고, 업무분담 지원금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육아휴직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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